√ 자동차 등록증
√ 보험가입 증명서
(전산망을 통하여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)
√ 신규검사 신청서
√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
(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등
√ 자기인증 면제확인서 (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함)) 제원표
√ 튜닝(구조변경)검사 신청서
√ 자동차등록증
√ 튜닝승인서(발행기관 :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
검사소)
√ 변경전·후의 주요제원 대비표
√ 변경전·후의 자동차 외관도 (단,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)
√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·장치의 설계도
√ 튜닝 작업완료 증명서
√ 자동차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√ 임시검사 신청서
√ 자동차등록증
√ 점검·정비·원상복구 명령서(관할관청 발행)
√ 자동차등록증
√ 점검ㆍ정비명세서(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ㆍ정비명세서)
√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9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
√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
-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(사고일자,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)
-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
-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
√ 차대번호(원동기형식)재표기등 인정신청서
※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재표기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√ 자기인증면제신청서
√ 자동차등록증